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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management

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

우선 연 400만원에 대해 13.2%(52.8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대 불입 가능액 1,800만원을 불입했을 때 이로인한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 수령시로 과세이연되고 저율의 세금(3.3~5.5%)을 적용 받는다. 또한 1400만원은 중도인출 해도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 펀드는 월 결산을 통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반면, 연금 수령 전까지 손실+이익을 상계한 결과에 대해 이자 소득세를 내면 된다. 

 

퇴직 연금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DC(Defined Contribution),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형으로 나뉜다.  보통 퇴직금은 회사가 12개월 외 추가 1개월치 월급을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예치해 놓았다가 퇴직시 지급하는데, 이를 회사 책임하에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DB형이고,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DC형이다. 

  • 회사의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 가능한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주택구입, 경조사등의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 형식으로 가능함.
  • DC전환 최적시기는? DB형은 직전 3개월의 고정 + 부가급여를 기준으로 월 평균 급여를 산정하고 여기에 재직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여기에 PS/PI는 미포함이고 월차수당, 초과근무수당은 포함된다. 즉,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기준 급여가 직전 3개월 급여로 결정되므로 최대한 평균급여가 높은 시점에 정산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후 기준 급여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급여의 상승폭과 퇴직연금의 기회비용을 비교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누적액으로 평균임금 상승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시점이 딱히 중요하진 않다. 

IRP를 통한 추가 세액공제

연금의 세액공제 최대 한도는 700만원이고 이는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을 포함한다. 따라서, IRP에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원을 기준으로 13.2% 또는 16.5%이다. IRP계좌는 DC형으로 전환 또는 퇴직시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미리 만들고 여기에 매년 300만원을 넣어 투자하면 세액공제 해택을 추가로 받는다.

 

노란우산 공제(?) -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없음.

 

CMA 통장 활용

일단 은행의 보통예금 통장보다 이자가 다만 1%라도 있다는게 어디인가? 급여통장을 은행으로 설정하여 헤택을 받되 입금되는 즉시 CMA로 이동시켜 생활비를 운용하면 이득이 있다는 얘기이나..... 수고에 비해 얻는게 넘~ 적음. 일단 증권종합계좌에 CMA 기능이 있는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유용한사이트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