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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management/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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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지붕 두가족 - 연금저축과 IRP Q. 세액공제 받아야 하는데 연금저축과 IRP 어떻게 불입해야 하나요? A. 우선 연금저축 300만원을 넣으시고 다음에 IRP 400만원을 채우세요. (근로소득 1.2억 초과자 기준) Why 1. 연금저축은 부분인출이 가능하다. vs. IRP는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세액공제나 과세이연의 세제헤택을 받은 금액은 1) 연금으로 인출하거나, 2) "부득이한 인출사유"인 경우만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똑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돈이 필요한 사연이 그 놈의 "부득이한 인출사유" 뿐이겠습니까?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을 마주하면 묵지한 돼지 저금통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연금저축은 이것저것 혜택 포기하고 16.5%의 기타소득세 내면 원하는 만큼 내 돈 뽑아 쓸 수가 있는데(중도..
연금을 운전(運轉)하자 - 수령점정(受領點睛) (질문) 참 오랫동안 열심히 연금을 부었는데 어떻게 수령해야 할까? (정답) 언제, 어떻게, 얼마를 수령할 것인가를 생각하자. 연금의 화룡정점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수령하는가이다. 이른바 수령점정(受領點睛) 언제 수령할 것인가? 연금 수령 개시일은 상품마다 다른데, 통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55세부터 가능하다. 퇴직연금은 조건이 충족되면 일단 연금개시를 해 놓는게 좋다. 왜냐하면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1~9년차까지는 -30%, 10년차 이상은 -40%로 퇴직소득세 감면이 되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세는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70세미만은 5.5%, 80세미만은 4.4%, 80세이후는 3.3%로 줄어든다. 한가지 더 기억할 것은, 연금인출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이 먼저 인출되고 다음이 세액..
연금 수령시 세금 연금 수령시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 보자.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과세가 된다." 1. 우선 1,200만원의 대상 연금소득은 무엇인가? 국민연금? 2002년 이후 납입한 금액 전액 과세대상연금소득 = 노령연금수령액 * 2002년이후 납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총 납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연금으로 받아도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수익은 연 1,200만원 이상은 전액 종합과세 정리하자면, 1. 국민연금 납부액 중 2002년이후 금액은 전액 종합소득세 대상임. 실제 과세표준은 (노령연금수령액 * 2002년이후 환산소득 누계액/총 납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로 계산됨..
ISA - 내 입장에서 바라보기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한국말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한다. 우선 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의 설명을 기반으로 이해하고, (항상 그렇지만) 나에게 얼만큼 득이 되는지를 따져 보려고 한다. 비과세 - 5년만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한다. 그렇다면 일반상품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 최대 불입 가능액 기준으로 매월 167만원, 60개월, 연 5% 수익을 가정했을때 이자수익은 1384만원이다. 비과세 200만원을 제외하면 1184만원에 대해 9.9% 과세하므로 납부할 이자는 117만원이다. 일반과세 15.4%인 경우 213만원이니 96만원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세액공제 - 5년만기 후 연금저축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