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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management/연금

연금을 운전(運轉)하자 - 수령점정(受領點睛)

(질문) 참 오랫동안 열심히 연금을 부었는데 어떻게 수령해야 할까?

 

(정답) 언제, 어떻게, 얼마를 수령할 것인가를 생각하자.

 

연금의 화룡정점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수령하는가이다.  이른바 수령점정(受領點睛)

 

언제 수령할 것인가?

연금 수령 개시일은 상품마다 다른데, 통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55세부터 가능하다.

퇴직연금은 조건이 충족되면 일단 연금개시를 해 놓는게 좋다. 왜냐하면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1~9년차까지는 -30%, 10년차 이상은 -40%로 퇴직소득세 감면이 되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세는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70세미만은 5.5%, 80세미만은 4.4%, 80세이후는 3.3%로 줄어든다. 

한가지 더 기억할 것은, 연금인출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이 먼저 인출되고 다음이 세액공제 금액, 그 다음이 운용수익이다.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연금수령액의 수령시기는 연금개시일보다 나중이므로 이 부분을 체크해 보아야 한다. 

 

어떻게 수령할 것인가?

종신형, 확정기간형, 확정금액형이 있다.

종신형은 생명보험 상품에만 있고, 펀드에서는 확정기간형과 확정금액형이 있다. 

종신형은 살아있는 기간동안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첫째는, 연금지급액은 경험생명표의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결정 됩니다. 2019년 발표된 9차 경험생명표에 의하면 남자 83.5세, 여자 88.5세입니다. 다만, 83.5세 이상 생존하면 남는 장사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보험사는 금리와 사업비, 보험사의 마진등을 고려하여 절대 손해보지 않는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결정합니다. 117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아주 적은 수준에서 연금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둘째는, 최소보장기간이 존재하는데 일찍 사망할 경우 연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생존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입니다. 당연히 최소보장기간이 길수록 연금수령액은 적어집니다.

확정기간형은, 연금수령 기간을 확정해 연금을 수령하는 거라 총 연금수령액이 연금개시시점에 확정됩니다.

확정금액형은, 연금수령액을 정하고 연금재원이 고갈될 때까지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종신형은 총 연금수령액이 수명에 따라 유동적이며 확정금액형은 연금운영수익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기간형은 변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받는게 유리할까?

 

케베케이지만, 연금에 대한 원칙을 정한다면 유불리가 명확해 집니다.

연금이라는 것이 장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말해 자신의 생애주기와 필요자금을 설계하고 그에 맞는 Cash flow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절대 보험회사와 경쟁해 이기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보험료 대비 연금을 최대로 받기 위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수익싸움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할 수만 있다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Cash flow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얼마를 수령할 것인가?

 

연금은 명절때 장거리 운전과 같다. 사고없이 안전하게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해야한다. 구간마다 최고속도도 다르고 시간마다 트래픽도 차이가 난다. 신호등과 정지선을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 속도조절 - 연금수령 한도내 인출하자. 아래 공식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불입한 연금액은 아무리 급해도 10년에 걸쳐 인출해야 기타소득세(16.5%)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
  • 정지선지키기 - 연간 1,200만원 이내에서 인출하자. 공적연금을 제외한 개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연금소득세(5.5%)로 막을 걸 종합소득세(6~40%)를 치뤄야할 수 있으니 월 100만원 넘지 않도록 하자.
  • 천천히 출발하기 - 80세이후 수령시 연금소득세 3.3%, 연금소득세는 수령자 나이에 따라 70세미만은 5.5%, 80세미만은 4.4%, 80세이후는 3.3%로 줄어든다. 연금 인출 순서는,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 2)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3) 투자수익금의 순서로 인출되므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2)번의 수령시기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