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ealth management/연금

#1. 한지붕 두가족 - 연금저축과 IRP

Q. 세액공제 받아야 하는데 연금저축과 IRP 어떻게 불입해야 하나요?

A. 우선 연금저축 300만원을 넣으시고 다음에 IRP 400만원을 채우세요. (근로소득 1.2억 초과자 기준)

 

Why 1. 연금저축은 부분인출이 가능하다. vs. IRP는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세액공제나 과세이연의 세제헤택을 받은 금액은 1) 연금으로 인출하거나, 2) "부득이한 인출사유"인 경우만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똑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돈이 필요한 사연이 그 놈의 "부득이한 인출사유" 뿐이겠습니까?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을 마주하면 묵지한 돼지 저금통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연금저축은 이것저것 혜택 포기하고 16.5%의 기타소득세 내면 원하는 만큼 내 돈 뽑아 쓸 수가 있는데(중도인출 & 부분인출) IRP는 부분인출이란 개념이 없어서 100원만 인출하래도 계좌를 해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보다 할 수도 있지만, 계좌 해지란 1) 계좌내 상품 전량 매도, 2) 세제혜택납입액과 투자수익에 16.5% 기타소득세 부과, 3) 퇴직금을 옮겨 놓았다면 퇴직소득세 할인(-30~40%) 미적용을 의미 합니다. 노후를 위해 장기투자 하라고 상품 만들어 줬는데 약속을 어겼으니 패널티가 있는 건 알겠는데, 밥을 안주는게 아니라 밥그릇을 깨뜨리는 거죠. 하지만 좋게 보자면 고맙게도 의지가 약한 나를 위해 진짜 웬만하면 깨지말라고 이렇게 만들어 준 걸 수도 있지요.

 

Why 2. "부득이한 인출사유"의 범위가 더 넓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은 되고 IRP는 안되는 항목이, 1)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2)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3)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이다. 사실 1), 3)이 IRP에서 안된다는 것도 말이 안되긴 하죠. 내가 죽었는데 안준다구? 증권사가 파산했는데 돈을 못 찾는다구? 아마도 IRP는 태생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세종시)이고 연금저축은 자본시장법(여의도)로 달라서이다. 

인출사유 연금저축 IRP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동일 동일
요양 의료비 지출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 임금총액 12.5% 초과
연금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능 해당없음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가능 해당없음

 

Why 3. 추가납입금에 대해서는 자유 입출금이 가능하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IRP 계좌에 담겨 있는 돈은 크게 3가지로 다른 색깔을 갖고 있다. 1)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2) 세액공제를 초과하여 추가납부한 원금, 3) 투자 수익금이고 IRP는 여기에 4) 퇴직금이 추가로 있다.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차이점은 2)번 금액을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은 가능하고 IRP는 불가능하다. 논리적으로 보면 IRP 계좌의 2)번 금액도 이미 세금을 납부한 금액이므로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어야 하지만 IRP는 출금 = 계좌해지이다. 따라서 IRP 통장은 세액공제 받을 금액, 추가 납입금액, 퇴직금을 서로 다른 IRP 계좌를 만들어 따로 관리해야 한다.

 

그 외에 연금저축은 위험투자비율 제한이 없지만 IRP는 저위험 상품을 필수적으로 30% 편입해야 하는 점도 단점이라 할 수 있다.

 

 

  • 근거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20조의2-1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21&lsiSeq=239701#0000)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526&lsiSeq=21828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