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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management/연금

연금 수령시 세금

연금 수령시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 보자.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과세가 된다."

 

1. 우선 1,200만원의 대상 연금소득은 무엇인가?

 

국민연금? 2002년 이후 납입한 금액 전액

 

과세대상연금소득 = 노령연금수령액 * 2002년이후 납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총 납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연금으로 받아도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수익은 연 1,200만원 이상은 전액 종합과세

 

 

 

정리하자면,

1. 국민연금 납부액 중 2002년이후 금액은 전액 종합소득세 대상임. 실제 과세표준은 (노령연금수령액 * 2002년이후 환산소득 누계액/총 납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로 계산됨.

2. 연금저축과 IRP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소세 대상임.

 

 

연금 인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절세이전에 60세 은퇴이후 추가적인 고정 수입 여부, 은퇴자산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

60세 퇴직한 후 고정 수입을 어떻게, 얼마나 확보해 갈 것인지는 향후 5년에 달려 있다. 

최대한 늦게까지 적더라도 고정수입을 만들어 나가자.

두번째는, 은퇴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이다.

그냥 모아둔 돈을 매년 일정액씩 생활비로 인출해 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원금을 통한 수익을 만들어 내고 여기에 절세를 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식 수익이나 배당금을 만드는 것인데 만 60세를 기준으로 연금저축 계좌의 평가액은 연 3% 수익을 가정할 경우 2.37억, 5% 가정시 2.69억이다. 운용수익만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