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ealth management

주식 매매차익 절세하기

 

 

지난 번 글을 통해 주식투자시 절세하기 위해 투자금을 어떤 계좌에서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 정리해 보았다. 

정리 하자면,

  1.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 - 매년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 300만원 + IRP 400만원 투자
  2.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및 절세혜택 챙기기 - ISA 계좌 내 수익은 비과세 200만원 & 나머지 9.9% (vs. 15.4% 배당 소득세, 양도소득세 22%)
  3. 과세이연 효과 활용 - 연금저축/IRP 발생 수익을 연금 수령시로 이연
  4. ISA 계좌 손익 통산 잘 활용하기
  5.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하는 국내주식, ETF 보다 국내상장 해외ETF를 세제혜택 있는 계좌에서 거래하자.

...이다.

 

절세를 본격적으로 이야기 하기 전에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해 보자. 

세금의 종류와 세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모르면 암기의 영역이 되어 버린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므로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자.

 

일단 소득세를 보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소득세의 기본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 입장에서 가장 쉽게 돈을 걷는 방법은 무엇일까? 소득자에게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에 얼마인지 계산하고 뗀 다음 주면 좋을 것이다. 이것이 원천징수이다. 그런데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바로 "세금이 얼마인지 모를 때" 다. 세금은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되는데 둘 중 하나라도 정해지지 않으면 원천징수를 할 수 없게 된다. 누진세처럼 전체 소득의 총합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는 종류의 세금은 세율이 미정이므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 사업자소득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 사업주가 1년간 이익과 비용을 계산한 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근로소득세도 동일한 누진세 방식이지만 사업주가 매월 차감하여 납부하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한다. 

 

자, 이제 주식에 부과하는 세금을 들여다 보자. 

 번 글을 통해 주식투자시 절세하기 위해 투자금을 어떤 계좌에서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 정리해 보았다. 

 

정리 하자면,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 - 매년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 300만원 + IRP 400만원 투자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및 절세혜택 챙기기 - ISA 계좌 내 수익은 비과세 200만원 & 나머지 9.9% (vs. 15.4% 배당 소득세, 양도소득세 22%)

과세이연 효과 활용 - 연금저축/IRP 발생 수익을 연금 수령시로 이연

ISA 계좌 손익 통산 잘 활용하기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하는 국내주식, ETF 보다 국내상장 해외ETF를 세제혜택 있는 계좌에서 거래하자.

...이다.

 

 

 

절세를 본격적으로 이야기 하기 전에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해 보자. 

 

세금의 종류와 세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모르면 암기의 영역이 되어 버린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므로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자.

 

 

 

일단 소득세를 보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소득세의 기본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 입장에서 가장 쉽게 돈을 걷는 방법은 무엇일까? 소득자에게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에 얼마인지 계산하고 뗀 다음 주면 좋을 것이다. 이것이 원천징수이다. 그런데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바로 "세금이 얼마인지 모를 때" 다. 세금은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되는데 둘 중 하나라도 정해지지 않으면 원천징수를 할 수 없게 된다. 누진세처럼 전체 소득의 총합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변경되는 종류의 세금은 세율이 미정이므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 사업자소득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 사업주가 1년간 이익과 비용을 계산한 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근로소득세도 동일한 누진세 방식이지만 사업주가 매월 차감하여 납부하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한다. 

 

자, 이제 주식에 부과하는 세금을 들여다 보자. 

일단 한국/해외 개별주식 거래는 세제혜택이 있는 계좌에서 거래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 갑니다. 한국 주식은 매매차익에 비과세 하고 주식 매도시 거래세 0.3%이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 한다. 국내주식형 ETF도 동일하다. 따라서, 절세계좌에서 거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개별주식은 한국/해외 상관없이 일반계좌에서만 거래 되므로 고민할 필요가 없고 한국주식형ETF는 가능은 하나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 한가지 해외상장 ETF도 일반계좌에서만 거래 가능하고, 배당소득은 동일하게 15.4% 원천징수이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므로 250만원 공제한 금액에 세율 22%를 적용한다. 역시나 절세통장과 무관하다.

 

결국 기타ETF인 국내상장 해외ETF, 대표적으로 TIGER 나스닥100 같은 종목 거래시 세금을 살펴 본다. 가장 큰 차이점은 매매차익을 배당금으로 간주하여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에 동일하게 15.4%를 과세한다. 그러나 ISA 계좌는 200만원 공제 후 9.9%의 세율을 적용 하므로 유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