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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management

주식투자의 화룡정점 - 절세

해외주식 투자하는 서학개미 분들이 근래 많아졌고, 주식 시장 활황에 따라 계좌가 두툼해진 분들이 많다.

나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정석투자를 한 덕에 수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종국의 수익률 계산에서 간과한 부분은 바로 세금이다.

수 백억 자산가들이나 고민할 것 같은 절세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수익률은 큰 차이를 가져온다.

 

투자란 투자자금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자산에 대한 취사선택과 밸런스를 잡아야 하고 결국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했던 것은 "비용"이다. 비용은 크게 거래 또는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와 세금이다. 주식을 배워가면서 알게된 거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투자는 유리하다. 아직까지는...

 

부동산의 경우, 여러 번의 폭등과 투기를 거쳐 이중, 삼중의 과세가 되면서 비용과 세금의 비중이 매우 높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지만 국내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정말? 정말? 정말? 하면서 여러번 확인했지만.... 그렇다. 

심지어 국내상장 된 해외 ETF마저도 양도세 22%가 아닌 배당소득세 15.4% 과세이고 이마저도 연금저축계좌에서 거래하면 연금소득세 5.5~3.3%로까지 낮아지니 주식 투자 천국이 아닐까?

2023년부터 주식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단계적으로 시작되므로 호시절도 얼마 남지 않았다.

 

주식투자에 있어 절세의 중요한 몇가지 절세 포인트를 짚어본다.

 

Asset location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한다.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고려해야 하는 건, 바구니의 재질이다. 바구니는 너무나 많은데 종이 바구니 보다 녹슬지 않고 튼튼한 스뎅(?) 바구니도 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TIGER 나스닥200을 투자하는 것과 일반계좌에서 QQQ를 사는 것은 큰 차이다. 얼핏만 봐도 전자는 연금인출 전까지 수 백번을 거래해도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반면, 후자는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장기 투자인 경우 그 차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가장 전형적인 Asset location 우선순위는...

 

연금저축(400만원) > IRP(300만원) > 연금저축(700만원)  // 과세이연,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 1400만원, 세액공제 700만원, 연금으로 수령시 5.5~3.3% 연금소득세 과세

ISA(2000만원) // 투자수익 200만원 비과세 + 나머지 9.9%, 손익통산, 만기후 연금전환시 세액공제 300만원

 

...라고 생각한다. 투자할 자금이 있다면 위 순서대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행복한 상상이지만 연간 3400만원 이상 투자할 돈이 있다면,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투자을 투자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거다. 어떤 사람들은 양도세 절세 방안으로 소개하는데 그건 조세회피에 해당한다. 즉, 투자수익에 대한 정당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세법이란게 "어떤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부당 이익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우선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사항은, 이월과세다. 현재는 부동산과 입주권, 분양권등에만 적용되고 주식은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1억에 매수했던 아파트가 시가 5억이 되었고 부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이다. 증여하는 시점의 싯가 기준 5억은 부부가 증여세 면제한도 6억 이내이므로 증여세는 0이다. 증여후 1년지난 시점에 아내가 7억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얼마가 될까? 이월과세가 없다면 매도가액 7억 - 증여가액 5억 = 2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증여시점부터 5년이내 매도하는 경우는 그 의도(?)가 증여가 아닌 양도에 있다 보고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즉, 매도가액 7억 - 증여자 취득가액 1억 = 6억에 대한 양도세 부과이다.

주식은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테슬라 주식 1억원에 매입해 5억원에 아내에게 증여하고 바로 다음날 5억원에 매도해도 증여세 0, 양도세 0이다. 

여기에 한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이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네이버 지식백과] 부당행위계산부인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不當行爲計算否認]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아무런 문제없이 법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거다. 위 주식 증여후 양도의 사례에서는, 매도한 주식자금을 다시 남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조세회피로 인정"되는 행위이다. 이렇게 되면 증여자가 양도했을 때의 부과 세금과 비교해 높은 금액으로 과세하게 된다. 단 이 경우는 회계상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불법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한다.

 

(주) 본 내용은 재무설계사(AFPK)로서 세전/세후 현금흐름에 대한 의견일 뿐, 세무상담은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