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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management

얼마예요?

걱정 하나. 연금수령액이연간 1,2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던데 겨우 월100만원만 받아도 1,200만원 넘겠네요. 어떻하죠?

 

세금은 종류도 많고 정말 복잡한데다 매 년 바뀐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세법대로 징수하는지가 놀라울 정도다. 그러니 일반인들이 세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그 복잡한 모든 절차와 세법에 흐르는 두 가지 중요한 맥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첫째,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반드시 있다.

둘째, 세금을 낸 곳엔 또 세금은 없다.

 

....이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

다른 소득이 없이 월급만 받는 직장인이 있다. 1년간 월급은 소득이니 여기에 세금을 매긴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1차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리는 끝나는 셈이다. 그런데, 각종 공제 받았던 금액은 "세금미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02년 이후 납입한 국민연금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다. 이 꼬리표는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 해서 종결된다. 

여기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이를 IRP로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이 퇴직금이 연금의 재원이 된다. 일시불 수령할 경우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를 연금수령시로 과세이연 한 것이다. 이때 세금은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하고 수령하는 연금액 비율대로 납부하게 된다. 

 

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 + 연금저축 + IRP로 이전된 퇴직소득이다. 이 중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완납한 금액엔 절대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는 점을 기억한다면 연금수령 단계에서 걱정해야 할 금액은 세금을 유예 받았던, 즉 연말정산시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금액이다. 여기에 납입된 금액을 굴려서 발생한 수익도 세금을 내야 한다.

 

  1. 국민연금 중 2001년 까지 납입한 금액
  2. 국민연금 중 2002년 이후 납입한 금액
  3. 연금저축 중 연말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 (Max 700만원/연)
  4. 연금저축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5. IRP로 이전한 퇴직급여
  6. 연금저축, IRP 내 투자 수익

 

2, 3, 6번은 5.5~3.3% 연금소득세과 부과되고, 3번은 퇴직소득세의 70%/60%가 연금수령액에 비례되어 징수된다. 1, 4번은 이미 소득세 납부한 금액이므로 인출시 세금이 없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연금 인출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1.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인출 연간 최대한도가 존재한다. 그 이상으로 인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금외 인출이 되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 된다. 연금인출 최대 한도는,

 

= 연금계좌평가액/(11-수령연차) * 120%

 

...이다. 연금 인출 순서는 재원별로, 4 > 5 > 3> 6의 순서이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연금저축계좌 연 납입한도가 1800만원, 세액공제 금액은 700만원이므로 비과세:과세=1100:700

 

, 까지 끝나고 나면 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더 이상 세금 걱정 없는 돈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등을 통해 과세이연 된 금액이 있다. 즉, 세금을 내지 않은   

 

2.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연금인출 전략은 무엇인가?

 

연금저축계좌에 담겨있는 금액을 비과세 vs. 과세로 구분하여 관리가 필요 합니다.

선 비과세금액 인출, 후 과세금액 인출이므로 

연금개시연령에 연금수급을 개시하고 최소한의 비용만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수령 연차가 높아져서 많은 금액을 인출하려는 시점에 연금수령 한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고 연금계좌 안에서 투자의 재원이므로 자유롭게 운영 가능 합니다.

근로소득이 더 이상 없어 주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운영해야 하는 단계여도 

 

연금 수령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룹니다. 

이 경우, 70세이후는 연금소득세가 4.4%, 80이상은 3.3%로 낮아져 절세효과가 있고,

 

연금소득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연금저축 이다.

 

 

연금계좌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까?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표면적인 이득이다.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저율과세이다.

 

그렇다면, 추가납입 가능한 1,100만원은 필요한가?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위 첫번째 혜택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기준으로 700/1800=38.9%에 국한되어 있다.

두번째 혜택을 극대화 하기 위해 1,100만원 추가 납입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운용수익을 과세이연을 통해 복리로 굴려 극대화 할 수 있는 최고의 계좌인 것이다. 

 

1. 국민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비대상이고 노령연금만 과세대상이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2002년부터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2002년 이후 납입분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중 2002년 이후 납입분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 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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