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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management

연말정산 - 장애인공제

부양가족 중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있으시면
병원에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공제 받으세요.

세법상 장애인은 보건복지법상 장애등급을 부여받는 장애인과 달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이라고 하네요.

저희 어머니도 암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병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니 장애인 증명서가 발급되더라구요.

삼성서울병원 기준으로, 홈페이지>진료차트>발급서비스>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공제 200만원
2.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3. 연봉 3% 초과분에 대해 한도없이 의료비공제
4.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한도없이 의료비공제
5. 60세 미만 부모님 기본공제
6. 20세 초과 자녀 기본공제
7. 20세 초과 60세 미만 형제자매도 동거시 기본공제
8. 연봉 4147만 588원 이하 미혼여성 세대주 근로자의 60세 미만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부녀자공제
9. 근로자 본인도 장애인공제 가능
10.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없이 교육비공제